계산 기준과 소개
이 사이트는 월급날 손에 들어오는 돈을 미리 알 수 있게 공식 기준표로 계산해 보여 줍니다. 광고로 운영하며, 입력한 숫자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.
쓰는 기준 (2026년 10월 기준 (간이세액표 2026.3.1 시행, 국민연금 상한 2026.7 적용))
| 국민연금 | 근로자 4.75% (총 9.5%), 기준소득월액 41만~659만원 |
| 건강보험 | 근로자 3.595% (총 7.19%) |
| 장기요양보험 | 건강보험료 × 13.14% (소득 대비 0.9448%) |
| 고용보험 | 근로자 0.9% |
| 소득세 |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(2026.3.1 시행, 국세청 홈택스 원본) |
| 8~20세 자녀 공제 | 1명 20,830원 · 2명 45,830원 · 3명부터 1명당 33,330원 추가 |
| 지방소득세 | 소득세의 10% |
각 금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. 실제 급여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, 비과세 항목, 원천징수 비율(80·100·120%)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바뀌면 고칩니다
요율이나 간이세액표가 바뀌면 시행일에 맞춰 다시 계산합니다.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.